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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욕을 처 먹어야 하는 이유 .jpg 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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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글루코사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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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는 기본적으로 출생신고가 정상적으로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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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한 아버지가 1인 시위로 공론화 하여

15년도에 개정된 게 일명 "사랑이 법"

하지만 이 법으로 신청한 미혼부 500명 중 70명만 출생신고에 성공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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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해당 법안은

"어머니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3가지를 모를 경우에는 미혼부의 자녀도 친자검사를 거쳐서 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는 법안" 이기 떄문에 모른다는 사실을 만족하며 입증하는게 굉장히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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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3일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마침내 헌법불합치를 선고!!

했지만..... 개정이 되어야 뭘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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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23년도) 뉴스내용 ...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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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다수의 법안이 발의 되었지만 결국 임기 끝까지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아 폐기

그 이후에도 끝끝내 개정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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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5월 31일

기어코 개정시한이 넘어가면서 졸지에 15년도 개정된 "사랑이법" 까지 증발

그나마 일부는 구제받던 것 조차 사라진 체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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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4월 현재까지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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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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