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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이대며 ‘성폭행’ 거짓자백 강요 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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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메선 작성
  • 485 조회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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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자가 바람을 의심받자 피해자를 성폭행범으로 무고

→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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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후 남친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칼로 찌르며 "내가 성폭행범이다"라고 허위 자백하도록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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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국 피해자는 경찰에 허위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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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허위 자백임이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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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찰은 여자에게 무고, 특수상해, 강요 혐의를 적용해 남친과 함께 재판에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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