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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의 손발묶고 허벅지에 뜨거운 물을’···아들 살해한 무정한 40대 친모,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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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토토를검찰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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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 기소

40대 A 씨에게 징역 25년 선고 원심 유지

A 씨

22년 1월- 올해 1월까지 이웃 주민 B 씨와 함께 10대 아들 여러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일주일에 2∼3회씩 나무 막대기로 아들폭행

아들 사망하기 하루 전 올해 1월 3일 오후 6시쯤엔 B 씨와 통화하며 “죽자고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

이날 아들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봉한 뒤 7시간가량 폭행

뜨거운 물을 아들 허벅지와 무릎에 붓기도함

이웃주민 B 씨 현재 구속기소 돼 재판 중

재판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

양형에 대한 사정도 원심에서 적정하게 적용함에 따라 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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