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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일하고 퇴사했으니 180만원 내라던 치과 근황 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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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한 유명 치과

근로자가 입사 당시 내건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이틀 만에 퇴사하자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화제가 됨.

이에 노동부가 수시감독을 시행한 결과

직원들을 향한 욕설, 벽만 보고 서있게 하기, 반성문으로 깜지 쓰게 하기 등의 내용이 밝혀졌고 그러다 보니 3년간 해당 병원 퇴사자만 500명 이상으로 이는 이틀에 한명꼴로 직원이 변경된 것.

이에 특별 근로 감독이 오늘부터 진행, 3년간의 모든 법 위반 사항을 모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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